日법원 “부부 동성제 합헌”…부부별성 소송 기각

  • 뉴시스
  • 입력 2019년 3월 25일 17시 4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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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법원이 부부가 같은 성(姓)을 사용하는 것은 합헌이라는 판결을 내렸다.

마이니치신문 등에 따르면, 도쿄(東京) 지방재판소는 25일 일본인 부부가 다른 성을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한 ‘호적법’은 위헌이라며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원고의 소송을 기각하고, 현행 제도는 합헌이라고 판단했다.

일본은 호적법을 통해 일본인과 외국인이 결혼할 경우 부부가 다른 성을 쓸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지만, 일본인 부부에게는 이 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일본인 부부의 경우, 민법에 따라 결혼 시 남편이나 아내의 성을 선택해 하나로 통일해야 한다. 일본의 민법 750조는 “부부는 결혼 시 남편 또는 아내의 성씨를 따른다”고 규정해 부부가 다른 성을 사용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소프트웨어 개발사인 ‘사이보우즈’의 사장인 아오노 요시히사(?野慶久·47) 등 4명의 원고는 일본인 부부에게는 다른 성을 사용할 수 없게한 이같은 호적법은 ‘법 아래 평등’을 규정한 헌법에 위배된다며 국가를 상대로 총 220만엔(약 2200만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소송을 제기했다.

아오노 사장은 결혼 후 아내의 성씨를 따르고 있지만, 직장에서는 옛 성인 ‘아오노’를 계속 사용하고 있다. 그는 이번 소송에서 거래처와의 계약 등에서 어느 성을 사용할지 판단하는 것은 “정신적 고통뿐 아니라, 경제적 손실을 초래하고 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일본 최고재판소(대법원에 해당)는 부부동성제와 관련, 지난 2015년 “부부가 같은 성을 사용하는 제도는 사회에 정착된 것으로, 가족의 호칭을 통일하는 것은 합리성이 있다”며 합헌 판단을 내린 바 있다.

한편 일본의 부부동성제와 100년 이상 이어져 내려오는 제도로, 일본의 구 민법에서는 ‘결혼은 아내가 남편의 집에 들어가는 것’이라는 전통적인 사고를 반영해 아내가 남편의 성을 따랐다.

그러나 양성 평등을 규정한 헌법 24조 성립 후 아내의 성도 따를 수 있도록 개선됐지만, 실제로는 부부의 96%가 남편을 성을 따르고 있어 ‘사실상 남녀차별이 존재한다’는 비난을 받아왔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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