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3세 딸 매춘 내몬 인면수심 母…“4·5세 어린 애들 돌보게 벌금형 선처” 뻔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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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년 11월 17일 16시 3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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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김수진 기자 soojin@donga.com
사진=김수진 기자 soojin@donga.com
말레이시아의 한 여성이 미성년자 딸들에게 매춘을 시킨 것도 모자라 성관계 모습을 지켜본 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안겼다.

최근 영국 매체 ‘인디펜던트’에 따르면, 말레이시아 세나이 따만 빈탕(Senai, Taman Bintang)에서 살고 있는 A 씨(39)는 지난달 미성년자 딸 2명에게 매춘을 시킨 혐의로 체포됐다.

A 씨는 10월 1일, 4일~7일까지 총 5일 동안 10세 딸과 13세 딸에게 학교를 빼먹고 2명의 방글라데시 남성과 성관계를 맺게 했다.

A 씨는 말레이시아 조호르바루에 위치한 호텔에서 딸들이 차례로 성관계를 맺을 때, 당시 상황을 지켜보기까지 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A 씨는 매춘 대가로 각각 11.93달러(한화 1만3100원)를 받았다.

이후 A 씨는 관계 때마다 0.24센트~5달러(한화263원~5492원)를 추가로 받았다.

A 씨가 왜 딸들에게 매춘을 시켰는지에 대한 정확한 이유는 아직 전해진 바 없다. 단, A 씨가 실업자인 것으로 볼 때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추측된다. 그에겐 매춘을 시킨 두 딸 외에도 2명의 자녀(4·5세)가 더 있다. A 씨에게 남편이 있는지에 대해선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해당 범죄는 A 씨의 13세 딸이 교사에게 도움을 요청하면서 드러났다. 교사는 이 사실을 학교에 알렸으며, 학교 측은 관련기관과 경찰에 신고했다. 이후 경찰은 지난달 25일 A 씨의 자택에서 그를 체포해 구속기소했다.

현지 법원은 13일(현지시간) A 씨에게 징역 75년 형을 선고했다. 이날 A 씨는 매춘 강요 등 10개의 혐의를 인정했다. 그러나 그는 법정에서 형량을 선고 받기 전, “집에 4·5세의 어린 자녀도 있다. 나는 이 아이들을 돌볼 의무가 있다”며 벌금형을 선고해달라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은향 동아닷컴 기자 eunhya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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