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통신은 외무성이 작성한 2015년판 외교청서 초안에 독도와 관련해 ‘역사적 사실로도, 국제법상으로도 명백한 일본 고유의 영토’라고 기술돼 있다고 1일 보도했다.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이 외교청서에 명기되는 것은 2008년 이후 8년 연속으로 아베 신조(安倍晋三) 내각은 7일 이를 각의(국무회의)에서 결정할 예정이다.
초안은 또 한국을 단순히 ‘가장 중요한 이웃국가’로만 규정했다. 지난해 외교청서가 한국을 ‘자유 민주주의, 기본적 인권 등의 기본적인 가치와 지역의 평화와 안정 확보 등의 이익을 공유하는 국가’라고 표현한 것에 비하면 크게 후퇴한 것이다.
일본 교육계 소식통에 따르면 검정 신청을 한 교과서 18권 중 한두 권을 제외하고는 독도 영유권 주장이 포함됐다. 이 같은 교과서 기술 변경은 문부과학성이 지난해 1월 중고교 교과서 제작 및 교사의 지도지침이 되는 학습지도요령해설서를 고쳐 독도를 ‘우리나라(일본) 고유의 영토’로 명기했기 때문이다. 특히 중학교 역사 과목 해설서는 “우리나라가 국제법상 정당한 근거에 따라 영토로 편입한 경위도 다룬다”고 적시하고 있다.
한편 한국 외교부는 1일 일본 외교청서 발간과 관련해 “우리 정부는 독도가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명백히 우리 고유의 영토임을 재차 분명히 밝힌다”며 단호히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도쿄=배극인 특파원 bae2150@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