獨 동물과의 성행위 얼마나 많기에 금지 법안까지

  • 동아일보
  • 입력 2012년 11월 30일 13시 5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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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이 동물과의 성행위(수간)를 금지하는 법안을 추진 중이라고 BBC방송이 2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독일 의회 농업위원회는 수간을 '동물상해' 뿐만 아니라 '비정상적인 성관계'를 저지른 범죄행위로 규정하는 것을 검토 중이다. 법이 제정되면 위반자는 막대한 벌금을 물어야 한다.

독일 연방하원은 내달 14일 이 안을 표결에 부칠 예정이다. 한스 마이클 골드먼 국회 농업위원회 의장은 "이 법안이 제정되면 처벌이 쉬워지고 동물 보호도 나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 법안에 따르면 강제로 동물을 범하면 최대 2만5000 유로(약 3500만 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독일은 지난 1969년 수간을 합법화했다. 동물에게 '중상을 입힌 경우'에만 문제를 삼았다.
독일의 동물 보호 단체들은 줄곧 이 법에 대한 반대 운동을 벌여왔다.

동물성애자들을 옹호하는 압력단체 'ZETA(Zoophile Engagement for Tolerance and Information)'의 마이클 키옥 대표는 법 개정에 반대하기 위해 소송 등 법적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키옥 대표는 "동물이 해를 입었다는 증거 없이 수간을 처벌한다는 건 생각할 수도 없는 일"이면서 동물들도 좋으면 좋다, 싫으면 싫다고 의사를 나타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우리(동물성애자)는 동물을 성적 유희의 대상이 아닌 파트너로 본다"고 강변했다. 이어 "우리는 동물의 뜻에 반하는 짓을 하지 않는다. 동물이 여자보다 이해하기가 훨씬 쉽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수간은 네덜란드, 프랑스, 스위스, 영국 등 유럽 여러 국가에서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벨기에, 덴마크에서는 합법이다. 스웨덴은 금지법안을 고려중이지만 아직까지는 합법이다.

박해식 동아닷컴 기자 pistol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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