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유적에 낙서한 한인 유학생 커플, 벌금 무려…

  • 동아일보
  • 입력 2012년 3월 28일 16시 2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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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유학중인 20대 유학생 커플이 국립공원 유명 사적에 낙서한 것이 발각돼 국가지정유적 훼손 혐의로 벌금형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현지 언론들은 27일(현지시간) 뉴멕시코대에 재학 중인 한인 남학생 오모(23) 씨와 여학생 최모(22) 씨가 뉴멕시코주 국립공원 사적지인 '엘 모로 바위'에 낙서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고 보도했다. 이들 유학생 커플은 22일 개최된 공판에서 약 3200만원의 벌금형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유학생 커플이 낙서한 '엘 모로 바위'는 뉴멕시코주 주도 앨버커키에서 서쪽으로 160km 떨어진 라마 지역에 위치하고 있다. 기후 변화에 따라 드러난 거대 사암으로 약 1000년 전 원주민들이 남긴 그림과 문자와 함께 1700년대 이후 유럽과 남미 등지에서 온 탐험가들이 새긴 기록이 있는 유명 기념물이다.

오 씨와 최 씨는 지난해 10월 13일 국립공원을 방문한 자리에서 낙서 금지 경고문을 무시하고 자신들의 이름과 함께 'Super Duper', '가브리엘' 등의 낙서를 했다.

국립공원 측은 낙서로 사암이 훼손된 것을 발견하고, 방문 기록을 토대로 찾은 최 씨의 페이스북 홈페이지에서 이들이 바위에 낙서를 한 사실을 밝히고 11월2일 체포했다.

이들은 영어가 서툴어 '낙서를 하지 말라'는 경고문을 낙서를 해도 된다는 것으로 해석했다고 주장했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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