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갤럭시탭 독일 판금 항소심 패소

  • 동아일보
  • 입력 2012년 1월 31일 18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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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아이패드 부당하게 모방"
삼성, 독일내 소송 3건 모두 패소

삼성전자가 태블릿PC 갤럭시탭 10.1에 대한 독일 내 판매 금지 가처분 결정을 뒤집는 데 실패했다.

애플과 전 세계에서 소송 전을 벌이는 삼성전자는 독일 법정에서는 애플이 제기한 소송과 애플을 상대로 한 소송 모두에서 연패했다.

독일 뒤셀도르프 고등법원은 31일(현지시간) 삼성전자가 제기한 갤럭시탭 10.1의 독일 내 판매금지 가처분 결정에 대한 항소심을 기각했다고 발표했다.

베르네케 판사는 "삼성은 아이패드의 대단한 명성과 위상을 악의적으로 이용했으며 아이패드를 부당하게 모방했다"고 판결 취지를 밝혔다.

애플은 지난해 갤럭시탭 10.1이 아이패드의 디자인을 배꼈다며 유럽 내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으며, 뒤셀도르프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가 이후 판매금지 효력 지역을 독일 내로 한정한 바 있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9월 이에 항소하면서 갤럭시탭 10.1의 판매를 중단했고, 이후 독일 내에서는 디자인을 바꾼 갤럭시탭 10.1N을 출시해 판매하고 있다.

애플은 갤럭시탭 10.1N에 대해서도 같은 이유를 들어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해놓은 상태다.

삼성전자측은 이날 항소심 기각에 대해 "이번 결정은 이미 판매를 중단한 제품에 대한 것이며 독일에서 판매 중인 갤럭시탭 10.1N과는 관련이 없다"며 "독일 고객들에게 제품을 차질 없이 공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삼성전자는 최근 애플을 상대로 낸 통신기술 특허위반 소송 2건에서도 패소해 지금까지 독일 법원에서 결론이 난 소송 3건에서 모두 졌다.

반면 삼성전자는 최근 네덜란드 법원에서는 애플이 제기한 갤럭시탭 10.1에 대한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 소송에서 승소해 같은 사안을 놓고 소송 국가에 따라 다른 결과를 받았다

독일에서 예정된 갤럭시탭 10.1N에 대한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 결정은 삼성전자측의 승소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관측된다.

지난해 12월 열린 이에 대한 심리에서 뒤셀도르프 법원은 "갤럭시탭 10.1N은 디자인을 아이패드와 확연히 다르게 바꿨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삼성전자가 애플을 상대로 제기한 통신기술 특허 침해 소송 1건은 3월 결론이 날 예정이지만, 승소 가능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독일 전문가들은 내다보고 있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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