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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美법원, 폴란스키 궐석재판 항소도 기각
동아일보
입력
2010-04-23 09:55
2010년 4월 23일 09시 5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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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년 전 미국에서 미성년자인 모델을 성추행한 혐의로 스위스에서 체포된 로만 폴란스키(77) 감독이 궐석재판 신청을 기각한 1심 판결에 불복해 제기한 항소심에서도 졌다.
캘리포니아주 제2항소법원은 22일 폴란스키 감독이 제기한 항소를 기각했다고 미국 언론이 전했다. 폴란스키 감독은 곧 미국으로 인도돼 재판을 받을 가능성이 커졌다.
스위스 당국은 그동안 폴란스키 감독이 미국 법원에 제기한 항소 건이 해결되기 전까지는 그를 송환할 수 없다는 태도를 보여왔다.
앞서 폴란스키 감독은 로스앤젤레스 법원이 지난 1월 폴란스키 감독에 대한 선고가 이뤄지려면 그의 신병이 반드시 인도돼야 한다"며 궐석재판 신청을 기각하자 항소했었다.
폴란스키는 1977년 할리우드에서 사진촬영 작업을 하던 중 13세 소녀 모델을 성폭행한 혐의로 체포됐고 이듬해 선고 판결이 있기 직전 프랑스로 달아나 사실상의 도피생활을 해오다 지난해 9월 취리히 영화제 초청으로 스위스에 입국하던 길에 체포돼 가택연금 상태에 있다.
인터넷 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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