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민항기 김해 추락사고 손배소, 유족 일부 승소

  • 입력 2007년 2월 14일 17시 15분


부산지법 민사9부(부장판사 박민수)는 2002년 4월 경남 김해에서 발생한 중국 민항기 추락사고 피해자 6명(사망 5명, 부상 1명)의 가족 21명이 중국국제항공공사(CA)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항공사가 사망자 1인당 위자료 1억5000여만 원을 지급하는 등 모두 9억2000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이번 재판의 핵심은 배상금 산정방식을 둘러싼 것으로 원고 측의 국제항공기 사고 처리 산정방식과 액수는 받아들이지 않고 다만 위자료를 높이는 방식으로 액수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원고 측은 "1997년 대한항공의 괌 사고 때 사망자에게 평균 24억 원의 배상이 이뤄진 것과 비교할 때 국제적 기준에 크게 미달한다"며 항소 의사를 밝혔다.

원고 측은 이번 소송에서 영국 로이드 보험사가 국제 항공기 사고에 적용한 산정방식을 원용해 사망자 5명에게 각 12억 원, 부상자 1명에게 60억 원 등 모두 120억 원을 요구했다.

이날 재판은 부산지법에 제기된 중국 민항기 사고 관련 소송 4건 가운데 첫 판결로 나머지 소송도 이번과 비슷한 수준에서 배상액이 결정될 전망이다.

4건의 소송에는 당시 CA와 합의를 하지 않은 피해자 86명(사망자 72명, 부상자 14명)이 포함돼 있으며 소송 당사자는 367명, 배상청구액 총액은 2600억 원이다.

부산=윤희각기자 tot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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