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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6년 10월 15일 17시 5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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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 영국에서는 이와 비슷한 사례가 있었으나 일본에서는 처음 있는 일이다.
15일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결혼 후 자궁적출 수술을 받은 30대 여성 A씨는 2004년 남편의 정자와 자신의 난자를 체외 수정시켜 수정란을 50대인 친정어머니 B씨에게 이식했다. B씨는 지난해 봄 건강하게 손자(성별 미상)를 출산했다.
신생아는 일단 B씨의 친자로 호적에 올랐으나 나중에 A씨 부부에게 입양된 것으로 전해졌다.
일본산부인과학회는 위험성이 높다는 이유 등으로 대리출산 자체를 금지하고 있다. 이식수술을 담당한 의원의 원장은 "딸을 위해서라면 건강을 버려도 좋다는 모친의 의사를 뿌리칠 수 없었다"고 말했다.
신문은 할머니의 손자 대리출산이 혈연관계를 복잡하게 만드는 등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고 전했다.
도쿄=천광암특파원 ia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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