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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6년 9월 26일 17시 2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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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국토안보부는 25일 '항공기 여행객은 3온스(약 85g) 미만의 액체 젤 에어로졸 타입의 물건을 투명한 1쿼트(약 0.95L) 플라스틱 백에 담아 공항 검색대를 통과할 수 있다'는 내용의 새 휴대품 규정을 발표했다. 규정에 따르면 공항 검색대 안쪽 보안구역에서 구입한 화장품 술은 그대로 갖고 비행기에 탈 수 있다.
새 규정은 미국 공항을 출발하는 모든 국내, 국제선 항공기에 적용되며 미국 공항에는 괌, 사이판 같은 미국령도 포함된다. 캐나다도 이날 미국과 같은 규정 완화를 발표했다. 우리나라 공항에서도 미국행 항공기에 대해 같은 규정이 적용된다.
마이클 잭슨 국토안보부 부장관은 "보안 전문가들이 소량의 안약, 립스틱, 향수 등은 항공기에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우리나라 항공사는 공항 면세품의 경우 그동안 면세점 직원이 탑승구까지 직접 갖고 와서 전달해주는 한에서 기내 휴대를 허용했으나 앞으로 이 같은 제한도 없어진다.
지난달 영국 공항에서 액체 폭탄을 이용한 테러 기도가 적발된 이후 액체나 젤 상태 물질의 기내 반입이 크게 제한돼왔다.
송평인기자 piso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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