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입력 2006년 5월 30일 16시 27분
공유하기
글자크기 설정
국무원은 29일 발표한 부동산 시장 안정대책을 통해 영업세 부과 대상 주택을 종전 2년이내 보유 주택에서 5년 이내 보유주택으로 확대한 것이다.
중국에서는 주택을 구입했다가 5년 이내에 팔면 영업세 외에도 현재와 마찬가지로 매매 차익의 20%를 양도소득세로 내야 한다.
국무원은 또 주택규모가 90㎡(27평 규모) 이상 분양 아파트에 대해 대출 할부금의 첫 상환액을 20%에서 30%로 올려 대출을 억제키로 했다.
이에 대해 중국 CITIC증권의 부동산 분석가인 왕더융은 "투자 성격의 주택 수요에는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부동산컨설턴트사인 DTZ 베이징 사무소의 리처드 왕은 "영업세 부과가 부동산 시장에 어느 정도 충격을 줄 수는 있지만 그렇게 극적이지는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베이징=하종대특파원 orionha@donga.com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