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도 금융-회계부정 철퇴…보험료 대납 손보사 상품판매 중지

  • 입력 2006년 5월 27일 03시 0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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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가 금융질서 문란과 회계 부정에 대해 이례적으로 강력한 징계조치를 잇달아 내놓고 있다.

일본 금융청은 25일 위법적인 보험료 대납과 보험금 미지불 등의 사례가 적발된 최대 손해보험 업체인 손보저팬에 대해 모든 점포에서 주력 손보 상품과 제휴 생명보험 상품을 다음 달 12일부터 2주일∼1개월간 팔지 못하게 했다.

금융청은 또 이 회사에 사장과 임원들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다음 달 26일까지 업무개선계획을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손보업계는 이번 처분이 예상보다 훨씬 강도 높은 내용이라며 긴장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일본에서는 지난해 손보저팬 이외에도 적지 않은 손보업체가 보험금을 일부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적발돼 눈총을 받아왔다. 금융청의 이번 조치는 손보업계 전체에 대한 강한 ‘경고 메시지’로 해석되고 있다.

금융청은 앞서 11일 소속 공인회계사가 가네보의 분식결산에 가담한 것으로 밝혀진 주오아오야마감사법인의 일부 업무를 7월부터 2개월간 정지시켰다.

주오아오야마감사법인은 도요타와 소니 등 5500개 기업의 감사를 맡고 있는 일본의 4대 감사법인 가운데 하나.

이 감사법인은 금융청의 조치로 2300개 법인의 감사업무를 처리할 수 없게 돼 일본 경제에 큰 파문이 일고 있다.

금융청은 지난달 14일에는 연체금을 받아내기 위해 위법적인 방법을 사용한 최대 소비자금융업체인 아이후루의 모든 점포에 대해서도 3∼25일 동안 신규 대출 권유와 융자 등 대부분의 업무를 정지시켰다. 대형 소비자금융업체가 금융당국으로부터 이처럼 무거운 징계를 받기는 처음이다.

금융청의 일벌백계식 제재조치는 벤처기업 라이브도어의 주가조작사건으로 금융 부정을 보는 일본 국민의 시선이 따가워진 것과도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도쿄=천광암 특파원 ia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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