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사히신문은 이날 사설에서 “기업과 지방자치단체가 국적 차별을 줄이기 위해 지혜를 모으고 있는 시대상황에 역행하는 판결이었다”고 비판했다. 마이니치신문, 도쿄신문 등도 정 씨 관련기사를 1면과 사회면 머리기사로 올려 비중 있게 다뤘다. 특히 정 씨가 “재일 한국인은 세금만 내는 로봇이란 말이냐”며 판결 결과에 쓴웃음을 짓는 장면을 상세하게 전했다. 대체적으로 패소한 정 씨에 대해 동정적이었다.
도쿄=조헌주 특파원 hansch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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