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언론등 재일교포 정향균씨 패소판결 비판

  • 입력 2005년 1월 27일 18시 01분


코멘트
일본 도쿄(東京) 도 공무원이었던 재일교포 정향균 씨(54·여)가 일본 국적이 없다는 이유로 승진시험 기회를 박탈당하자 낸 소송에 대해 일본 최고재판소가 26일 ‘합헌’ 결정을 내리자 27일 일본 언론들은 대부분 비판적으로 보도했다.

아사히신문은 이날 사설에서 “기업과 지방자치단체가 국적 차별을 줄이기 위해 지혜를 모으고 있는 시대상황에 역행하는 판결이었다”고 비판했다. 마이니치신문, 도쿄신문 등도 정 씨 관련기사를 1면과 사회면 머리기사로 올려 비중 있게 다뤘다. 특히 정 씨가 “재일 한국인은 세금만 내는 로봇이란 말이냐”며 판결 결과에 쓴웃음을 짓는 장면을 상세하게 전했다. 대체적으로 패소한 정 씨에 대해 동정적이었다.

도쿄=조헌주 특파원 hanscho@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