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리 교외 베르사유 법원은 11일 미국계 의료기기 업체인 GE헬스케어 프랑스 지사에 대해 ‘회사 업무에 필요한 문서 등에 프랑스어를 제대로 사용하지 않아 현지인 직원들을 불편하게 했다’며 시정 명령을 내렸다.
언어 문제로 불편을 겪어 온 이 회사 직원들은 지난해 6월 “프랑스어로 된 서류와 소프트웨어를 제공받을 수 있게 해 달라”며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베르사유 법원은 ‘투봉(Toubon)법’을 근거로 “위생, 개인안전 교육, 회사가 생산하는 의료기기와 관련된 문서 및 모든 소프트웨어를 6월까지 프랑스어로 제공하라”고 명령했다.
프랑스는 자국어를 지키려는 목적으로 1994년 투봉법을 제정했다. 이 법은 공중파 방송, 광고, 기업 활동 등 다양한 분야에서 프랑스어를 우선적으로 사용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파리=금동근 특파원 gold@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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