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佛서 사업하려면 외국기업도 佛語써라”

  • 입력 2005년 1월 12일 17시 5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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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기업이라도 프랑스 사업장에선 프랑스어를 우선적으로 사용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파리 교외 베르사유 법원은 11일 미국계 의료기기 업체인 GE헬스케어 프랑스 지사에 대해 ‘회사 업무에 필요한 문서 등에 프랑스어를 제대로 사용하지 않아 현지인 직원들을 불편하게 했다’며 시정 명령을 내렸다.

언어 문제로 불편을 겪어 온 이 회사 직원들은 지난해 6월 “프랑스어로 된 서류와 소프트웨어를 제공받을 수 있게 해 달라”며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베르사유 법원은 ‘투봉(Toubon)법’을 근거로 “위생, 개인안전 교육, 회사가 생산하는 의료기기와 관련된 문서 및 모든 소프트웨어를 6월까지 프랑스어로 제공하라”고 명령했다.

프랑스는 자국어를 지키려는 목적으로 1994년 투봉법을 제정했다. 이 법은 공중파 방송, 광고, 기업 활동 등 다양한 분야에서 프랑스어를 우선적으로 사용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파리=금동근 특파원 gold@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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