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오마도사건 진상규명 특별법 추진”

  • 입력 2004년 8월 25일 18시 5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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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도사건’과 관련해 대한변호사협회(회장 박재승·朴在承)는 “10월 1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한센병(나병) 인권의 날’ 행사를 열어 오마도사건의 진상 규명과 보상을 위한 특별법 제정운동을 본격화하겠다”고 25일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일제에 의해 강제 격리된 전남 고흥군 소록도의 한센병 환자들을 대리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 중인 일본의 변호인단과 국회의원, 전국의 한센병 환자들이 다수 참석할 예정이다.

변협의 ‘한센병 인권 소위원회’ 박찬운(朴燦運) 위원장은 “한센병 환자들은 사회적 그룹으로 차별받는 사람들의 대명사”라며 “이들이 공개행사에 집단적으로 참여하는 것은 사상 최초의 일”이라고 말했다.

행사는 △한센병과 과거사-오마도의 진실 및 해결 방안 △한센병 인권차별 실태 보고 및 증언 △일본에서의 한센병 보상 조치와 한국 소록도 환자 보상청구 소송 등의 주제발표와 토론 등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변협은 밝혔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본보의 오마도사건 보도와 관련해 “1962년 당시 사건의 내용과 경위를 파악해 보고하라“고 국립 소록도 자혜병원에 지시했다.

김두수 질병정책과장은 “동아일보에 보도된 내용을 중심으로 당시 어떻게 사건이 시작돼 마무리됐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지시했다”며 “현재 소록도 병원에 입원 중인 환자 가운데 당시 오마도 간척사업에 참여한 사람이 있는지 찾아 증언을 들어보라고 했다”고 말했다.

이수형기자 sooh@donga.com

이태훈기자 jeffl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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