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는 입국이 불허된 안모씨(30)의 부인 김모씨(32)가 지난해 5월 “영사관이 남편에게 ‘결혼의 진실성이 의심된다’는 이유로 사증발급을 불허한 것은 인권침해”라며 진정서를 낸 것에 대해 이같이 결정했다.
인권위는 “조사 결과 안씨는 부인과 1999년부터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며 자녀까지 출산했다”면서 “안씨가 2002년 불법체류자 자진신고를 했고 지난해 출국해 중국에서 혼인신고를 마친 점 등으로 미뤄 혼인지속 의사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인권위는 또 “헌법과 국제규약 등에 따르면 가족은 사회의 가장 기초적인 단위로 사회와 국가의 보호를 받도록 돼 있다”면서 “자녀 양육 등을 고려하더라도 안씨의 입국을 허가해 혼인과 가족생활을 국가가 보호해주는 것이 합당하다”고 덧붙였다.
정양환기자 ra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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