駐日미군 범죄 조사때 美 관계자 입회 허용

  • 입력 2003년 7월 31일 18시 5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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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가 미국과 맺고 있는 일미주둔군지위협정(SOFA)이 미국측에 유리한 방향으로 개정될 전망이다.

일본 정부는 자국 경찰이 주일미군 범죄용의자를 조사할 때 미국 정부 관계자의 입회와 미국측의 통역 선임을 허용키로 했다고 일본 언론들이 31일 보도했다. 이는 미국측이 이 같은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미군 용의자 신병을 기소 전 일본 경찰에 넘기지 않겠다고 압력을 가하자 일본 정부가 한발 물러선 것으로 풀이된다.

일본 정부는 1995년 오키나와(沖繩)에서 발생한 미군 병사의 여학생 성폭행사건을 계기로 도입된 ‘기소 전 신병 인도제도’가 없어질 경우 미군기지 반대운동이 거세질 것을 우려해 타협한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은 주일미군이 관련된 모든 범죄 조사에 자국 관계자가 입회할 것을 요구했지만 일본 정부는 허용 대상을 살인 강도 강간 등 흉악범으로 제한할 방침이다.

일본에서는 경찰 조사에 제3자의 입회를 허용치 않고 있어 이번 개정에 따라 다른 외국인 범죄자와의 형평성 논란이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아사히신문은 SOFA 개정 협상이 일본의 이란 유전개발 참여 논란과 함께 미일 양국간 갈등의 소지를 낳고 있다고 지적했다.

도쿄=박원재특파원 parkw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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