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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2년 1월 9일 18시 2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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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위대법상 자위대의 기본 임무는 적의 침략으로부터 국토를 방위하는 ‘방위출동’, 경찰력으로 치안 유지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 동원되는 ‘치안출동’, 특수 상황에 따른 ‘해상경비활동’, 천재지변에 따른 ‘재해 파견’ 등으로 PKO활동은 제외돼 있다.
PKO가 자위대의 기본 임무로 새로 규정되면 자위대의 활동 범위가 넓어지며 자위대의 해외 파견을 둘러싼 논란도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방위청은 또 대규모 테러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신속한 부대 이동이 필요하다고 보고 헬기부대의 증편과 장비 보강, 대테러 특수부대의 신설 등도 추진중이다.
이밖에 △정보 수집 및 분석력 강화 △군사기술혁명(RMA)과 NBC(핵·생물·화학)병기에 대한 대응 △육해공 자위대의 통합 운용 △미-일동맹 강화 등을 방위계획 대강의 개정 방향으로 삼고 있다. 방위계획 대강의 개정은 자위대의 방위력 증강 계획인 ‘차기 신중기 방위력정비계획’(2006∼2010년)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도쿄〓심규선특파원 kssh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