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日 언론시장 정부규제 거의 없다

  • 입력 2001년 4월 2일 18시 49분


대통령 직속기구인 규제개혁위원회는 지난달 △신문고시 폐지 전과 후의 신문시장 상황에 큰 변화가 없고 △신문업계가 특별감시를 받아야 할 만큼 엉망인지 의심스럽고 △서둘러 고시를 다시 제정할 만큼 국가적으로 민생에 위급한 상황인지도 의심스럽다는 등의 이유를 들며 공정거래위원회의 신문고시(告示) 부활에 제동을 걸었다.

이를 계기로 선진국, 특히 미국과 일본에서는 정부가 신문시장에 대해 어떤 규제를 하고 있는지를 소개한다. 양국에도 한국의 공정거래위와 같은 기구가 있지만 이들이 개별 언론사 를 조사 대상으로 삼거나 판매행위를 직접 규제하는 일은 거의 없다.

▽일본〓일본의 공정거래위원회는 신문사 단위로 공정거래 여부를 조사하기보다는 과다경품 제공이나 불공정 거래가 많은 특정 지역을 지정해 조사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또 이에 앞서 신문협회가 개별 판매점으로부터 경품제공 등에 대한 신고를 받아 적정 여부를 판단하는 등 자율규제를 실시하고 있다.

한국 정부가 추진하는 신문고시 제도와 같은 발상도 일본에는 없다.

일본 신문협회 공정거래 담당 부주간인 사사키 다오(佐佐木多生)는 2일 “신문사들이 자사신문 전문 판매점을 갖는 것을 독점행위로는 보지 않는다”며 “만일 전문판매점이 경쟁사 신문까지 취급할 수 있게 된다면 판매점끼리 무분별한 경쟁이 벌어져 신문시장이 더욱 혼란스러워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미국〓미국에서 우리나라의 공정거래위와 비슷한 활동을 하는 정부기관은 FTC(Federal Trade Commission)이다. 이 기관은 소비자에게 피해를 미치는 기업의 각종 불공정 거래행위와 부당행위에 대한 조사를 담당한다.

그러나 지금까지 FTC가 신문사에 대해 조사에 나선 경우는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미국에서도 신문사와 잡지사들이 장기구독을 할 경우에 구독료를 일부 깎아주거나 독자확보 차원에서 일정기간 무료 구독(예를 들어 8주 구독료로 10주 구독하게 하는 것)하게 하는 등의 판촉 활동을 하는 경우가 있으나 이는 합법적인 판촉의 범주에 드는 것으로 판단해 조사대상에 포함시키지 않고 있다.

<도쿄·워싱턴〓이영이·한기흥특파원>yes202@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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