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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0년 5월 19일 19시 4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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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과 일본은 18일 양국의 배타적경제수역(EEZ)내의 조업조건에 최종 합의함으로써 당초 일정대로 6월1일부터 중일어업협정이 발효된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일본 EEZ 안에서 조업하던 중국 배들이 제주도 남단 등 한국연안으로 몰려들 가능성이 높아져 한중어업협정이 빠른 시일 내에 타결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중일 양국이 합의한 조업조건에 따르면 6월부터 연말까지 일본어선은 중국 EEZ 안에서 710척이 7만800t을 어획하고 중국어선은 북태평양과 쓰시마섬 남서부 등 일본 EEZ 안에서 1122척이 7만t을 어획하되 저인망 어선에 대해서는 어획할당량을 재검토하기로 했다.
해양수산부는 일본 EEZ 내의 한국 저인망 어선 164척에 대해 6400t의 어획량을 허용한데 비해 중국은 800척, 1만t을 허용한 것은 비현실적으로, 저인망 어선에 대한 어획할당량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분석했다. 특히 중국 저인망 어선의 조업구역인 쓰시마섬 남서부와 동중국해 북부는 한국 어선의 조업구역과 비슷해 치열한 조업경쟁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또 매년 상반기에만 조업하는 중국 선망어선 320척이 내년부터 조업에 들어가면 중국어선의 연간 일본 EEZ 내의 조업척수는 모두 1442척이 된다.
한일어업협정에 따른 국내 어선의 일본 EEZ 내의 조업조건은 연간 1639척, 13만t수준이다.
해양수산부는 6월부터 중일어업협정이 발효되면 일본 EEZ 안에서 조업하던 중국 어선들이 한국 연근해로 몰려들 것으로 보고 피해를 막기 위해 연내에 한중어업협정 체결을 목표로 협상을 가속화하기로 했다.
<신연수기자>ysshi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