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비대줄 능력없는 부모 고소"…佛기관서 소송 부추겨

  • 입력 2000년 1월 26일 19시 08분


“부모가 학비를 포함한 생활비를 주지 않으면 부모를 제소하라.”

프랑스 국가기관인 대학학사 지역센터(CROUS) 상담원들이 부모로부터 학비 등 생활비를 못받는 대학생에게 이같은 제안을 하고 있다고 프랑스 신문들이 26일 보도했다.

프랑스에서는 현재 대학생의 약 24%가 장학금 혜택을 받고 있다. 나머지 학생들은 학비를 포함한 생활비를 부모로부터 받거나 아르바이트를 해서 벌거나 아니면 정부로부터 ‘교육수당’을 받아 충당한다.

교육수당은 형편이 어려운 학생을 위해 정부가 지난해 10월부터 지급하는 지원금. 이를 받기 위해서는 CROUS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CROUS 상담원들은 교육수당 심사에서 탈락한 학생들에게 부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도록 권유한다는 것이다. 상담원들이 소송의 근거로 제시하는 조항은 ‘부부는 결혼을 통해 자녀를 부양하고 양육할 의무를 갖는다’는 프랑스 민법 203조. 한 상담원은 “부모가 학비를 지원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가 학생을 책임질 이유는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같은 권유에 대한 학생들의 반응은 대부분 부정적이어서 부모를 고소한 학생은 아직 한명도 없다고 프랑스 신문들은 전했다.<파리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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