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 2억5000만명 강제노역…국제사면委 보고서

  • 입력 1999년 11월 16일 19시 14분


국제사면위원회(앰네스티 인터내셔널)는 유엔 아동인권협약(CRC)이 제정된지 10년이 지났지만 세계의 아동과 청소년 인권 유린은 줄어들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앰네스티는 15일 발표한 세계 아동청소년 인권보고서에서 아동 청소년(18세 미만)에 대한 학대가 전세계에 널리 퍼져있다며 소년하인 소년병 소년사형수 등의 사례들을 제시했다.

이에 따르면 세계 2억5000만명의 아동 청소년이 가족 빚 등을 갚기 위해 부모와 떨어진 채 강제노역에 시달리고 있다. 미얀마에서는 국가가 아동 청소년에게 중노동을 시킨다. 인도네시아에서는 70만명이 하인으로 일한다. 그 가운데는 5세짜리도 있다. 1억명의 아동 청소년이 구걸 등을 하며 거리를 떠돌고 있다.

호주 러시아 인도 베네수엘라 브라질 터키 등지에서는 아동 청소년에 대한 고문과 사형집행이 이뤄지고 있다.

CRC 작성 이후 10년간 세계에서 최소 18명의 아동 청소년이 사형됐다. 파키스탄에서는 50명의 아동 청소년에게 사형이 집행될 예정이다.

앰네스티는 특히 “소년병 제도는 어린이의 영혼을 죽인다”며 소년병의 심각한 해악을 지적했다. 우간다 소년소녀는 상대편 소년병을 살해하는 교육을 받는다. 콜롬비아에서는 소년병이 전투에 큰 도움은 안 되지만 적을 따끔하게 만드는 소모품은 된다는 뜻에서 ‘꼬마 벌’이라고 불린다.

에이즈가 확산되자 에이즈 감염 가능성이 낮은 아시아 소녀들이 창녀로 팔려나간다. 네팔―인도, 방글라데시―파키스탄간 2개 경로에서만도 해마다 9000여명의 소녀가 거래되고 있다.

〈권기태기자〉kk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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