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정부, 한국위안부 배상판결 불복 高法에 항소

  • 입력 1998년 5월 8일 19시 39분


일본정부는 지난달 27일 야마구치(山口)지방법원 시모노세키(下關)지부가 일본군 위안부출신 한국인 여성 3명에게 일본의 국가배상 책임을 일부 인정한 판결에 불복, 8일 히로시마(廣島)고등법원에 항소했다.

일본정부는 항소장에서 “국회가 입법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국가의 배상책임을 인정한 이번 판결은 국회의원의 입법행위와 관련, 극히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가배상법상 책임을 묻지 않은 과거 최고재판소(대법원)판례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도쿄〓권순활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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