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군사역할 해외확대…美-日,新가이드라인 확정 발표

  • 입력 1997년 9월 23일 19시 55분


미국과 일본은 23일 한반도를 포함한 일본주변지역에서 긴급사태가 발생할 경우 일본자위대가 제한된 범위의 군사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미일방위협력지침(가이드라인)개정 최종보고서를 발표했다. 이는 일본영토를 침공받았을 때만 이를 방위한다는 패전 이후 일본의 「전수(專守)방위」개념을 근본적으로 수정, 일본의 군사역할 범위를 해외에까지 확대하도록 미일 양국이 공식합의한 것이어서 주목된다. 양국의 외무장관과 국방장관은 이날 오전 뉴욕에서 미일안전보장협의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신(新)가이드라인에 합의, 공동발표했다. 신가이드라인은 △일본자위대가 해외거주 일본인을 본국에 수송할 수 있고 △자위대 함정이 공해상에서 기뢰를 제거할 수 있으며 △유엔의 경제제재를 위해 자위대함정이 공해상에서 외국선박을 불시검문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일본주변의 유사시에 대비한 40개 항목을 새로 마련했다. 미일 양국은 인근 국가들의 반발을 우려, 「주변유사시」의 판단은 『지리적 개념이 아니라 사태의 성질(상황)에 따라 파악할 개념』이라고 정의했으나 한반도와 대만해협 등이 이에 포함된다고 양국 관리들이 밝혔다. 〈뉴욕·동경〓이규민·윤상삼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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