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변호사들, KAL機 유족에 추파…소송유치경쟁 치열

  • 입력 1997년 9월 9일 20시 09분


대한항공기 괌 추락사고와 관련,미국 변호사들이 국내로 몰려와 희생자 유족들을 상대로 활발한 소송유치 활동을 벌이고 있어 「내국인 사건의 외국에서의 재판」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9일 현재 국내에서 소송유치 활동을 벌이고 있는 미국 변호사는 미국인인 H변호사와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활동중인 E, K변호사 등 교포변호사 10여명 등인 것으로 알려졌다. H변호사는 『이미 10여명의 유족과 미국법원에서 소송을 하기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또 김현(金炫)변호사는 『로스앤젤레스지역 변호사들이 소송에 필요한 자료를 수시로 요청해오고 있다』고 말했다. 유족대책위원회 관계자도 『미국 변호사들이 유족들을 상대로 최소한 1백만달러(약 9억원)의 손해배상금과 위자료 등을 보장하며 미국정부와 대한항공을 상대로 소송할 것을 권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법조계에서는 『유족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볼 만한 일』이라는 반응. 서울지법 국제사건 전담재판부의 한 판사는 『사고발생 지역이 미국법원 관할 지역이고 미국정부도 피고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관할에 따른 문제점은 없다』고 말했다. 김변호사도 『미국 법원은 국내법원에서는 상상할 수 없을 만큼 거액의 위자료를 산정하기 때문에 국제소송을 한번 생각해볼 만하다』고 밝혔다. 법조인들은 그러나 미국 변호사들의 소송세일즈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미국 뉴욕의 법률회사(로펌)에서 변호사로 근무했던 홍익대 김현종교수는 『항공기사고 소송은 매우 복잡하기 때문에 미국에서도 이를 전담하는 전문로펌은 10개 이내에 불과하다』며 『미국에서도 변호사들의 과다한 소송세일즈가 문제되고 소송사기 사건도 많기 때문에 정확한 정보를 갖고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수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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