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법원,『직선기선 불인정…新영해 단속권없다』판결

  • 입력 1997년 8월 15일 20시 22분


일본법원이 일본정부가 일방적으로 설정한 직선기선을 인정하지 않는 판결을 내렸다. 일본 시마네(島根)현 마쓰에(松江)지방법원 하마다(濱田)지부는 15일 지난 6월 일본 영해선을 침범했다는 이유로 체포, 정식재판에 회부된 제909 대동호 선장 金順基(김순기·35)씨에 대한 일본 검찰의 공소를 기각, 김씨를 석방했다. 재판부는 이날 『한일어업협정은 연안으로부터 12해리를 배타적 어업관할권이 미치는 수역으로 지정하고 있으며 이 바깥의 「신(新)영해」에서 한국 어선이 조업을 하더라도 일본에 단속권은 없다』고 공소기각 이유를 밝혔다. 이 판결은 일본정부가 직선기선을 적용해 지난해 개정한 신영해법에 대한 첫 사법적 판단으로 일본의 국내법인 신영해법보다는 국제조약인 한일어업협정이 우선돼야 한다는 의미를 갖는다. 김선장은 지난 6월9일 시마네현 앞바다에서 조업중 일본정부가 한국과의 협의없이 일방적으로 설정한 직선기선내의 영해를 침범했다는 이유로 선박과 함께 나포돼 억류돼 왔다. 〈동경〓권순활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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