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대법원, 정치헌금 위헌제소 기각…『헌법정신에 위배』

  • 입력 1997년 1월 7일 09시 49분


美대법원은 6일 美연방선거위원회(FEC)가 정치 헌금자에 대한 보고의무를 지나치게 강화하고 있는 것은 헌법정신에 위배된다는 공화당의 제소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이날 특별한 주석을 달지않은 채 "FEC가 지난 71년에 제정된 연방선거운동법에 의거, 자의적으로 법규정을 확대 해석함으로써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는 공화당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판시했다. 공화당은 이에 앞서 연간 2백달러 이상의 정치헌금을 한 사람들의 명단과 주소,직업, 고용자 등을 의무적으로 보고토록 한 FEC의 헌금규정이 자유로운 정치적 토론의 기회를 빼앗고 있다며 違憲주장을 제기한 바 있다. 공화당은 이같은 FEC 규정이 개인이나 기업들로 부터 보다 많은 정치헌금을 받는데 장애가 된다고 판단, 연방 순회항소법원에 제소했으나 기각되자 대법원에 상고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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