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내란우두머리방조 등 2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서울고등법원 제공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았던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항소심에선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1심이 유죄로 본 일부 혐의가 무죄로 뒤집혔고 한 전 총리가 내란에 적극 가담하진 않았다는 이유로 형이 8년 줄었다.
7일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 전 총리에 대해 “피고인은 경제 관료로 재직하던 1970∼1980년경 있었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조치와 내란 상황을 경험해 그 심각성을 잘 알고 있었다”며 “그런데도 자신의 책무를 저버리고 내란에 가담하는 편에 섰고 자신의 죄책을 감추기 위해 사후 범행까지 저질러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1심에 이어 2심 재판부도 비상계엄이 국헌 문란 목적의 폭동, 즉 내란이라고 인정했다.
다만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 행위를 적극적으로 말리지 않음(부작위)으로써 내란에 가담한 혐의와 윤 전 대통령의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당시 일부 위증을 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1심과 달리 무죄로 판단했다. 한 전 총리 측은 “대법원에 상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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