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구 아동용품서 기준치 최대 203배 유해물질

  • 동아일보



27일 서울시 관계자들이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 등 해외 온라인 플랫폼에서 판매 중인 어린이 겨울 의류·잡화·완구 제품을 살펴보고 있다. 서울시는 이들 제품의 안전성 검사를 실시한 결과 조사 대상 24개 제품 중 8개가 국내 안전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고, 일부 방한용품에서는 기준치의 최대 203배에 달하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검출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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