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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유천 고소女, 범행 ‘강제성’ 주장…향후 수사 방향은?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6-06-21 11:40
2016년 6월 21일 11시 40분
입력
2016-06-21 11:28
2016년 6월 21일 11시 28분
정봉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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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박유천/동아DB
가수 겸 배우 박유천(30)이 자신을 처음 고소한 유흥업소 종업원 A 씨를 무고와 공갈 혐의로 20일 고소한 가운데, 경찰은 피해자들로부터 성폭행으로 의심할만한 구체적인 진술을 확보한 만큼 범행의 ‘강제성’에 초점을 맞춰 수사를 진행해나갈 계획이다.
경찰은 21일 마무리 된 1차 고소인 진술 조사 후 모든 고소인 조사를 끝마치면 박유천을 불러 구강세포 등을 채취해 A 씨의 속옷에서 발견된 DNA와 대조할 방침이다.
그러나 DNA가 일치한다 해도 이 자체가 ‘성폭행’ 증거가 될 순 없다. 화간, 성매매 등 여러 가지 가능성이 열려 있기 때문. 이에 이번 박유천 성폭행 논란의 가장 중요한 쟁점은 성관계의 ‘강제성’ 여부다.
A 씨는 이미 “강제성이 없었다”며 입장을 번복해 고소를 취하한 상태고, 나머지 3명의 여성은 사건 발생일이 최소 6개월~최대 2년 전이기 때문에 혐의를 입증하기가 쉽지 않다. 뚜렷한 물증이 사라졌기 때문.
그러나 피해자들이 모두 “화장실에서 이뤄졌다”고 동일하게 진술한 만큼, 발언의 신빙성도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법원도 최근 성범죄 사건 판결과 관련해 일대일 또는 남이 보지 않는 장소, 둘만의 이뤄지는 범죄라고 판단이 될 때는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을 상당히 받아들이고 있는 추세다.
한편, 경찰은 21일 박유천을 성폭행 혐의로 고소한 여성들에 대한 1차 진술 조사를 마무리 했다.
경찰은 성폭행 정황을 의심할 만한 구체적인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들은 “박유천이 제압과정에서 화장실 손잡이를 잡고 못나가게 막았다”, “박유천이 두 손으로 어깨를 잡고 강제로 꿇어 앉혔다” 등으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진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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