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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주, 병역법 위반 불구속 기소…“귀신 보인다” 증세 호소, 진짜야?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5-01-20 15:14
2015년 1월 20일 15시 14분
입력
2015-01-20 13:51
2015년 1월 20일 13시 5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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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기피 혐의 김우주
가수 김우주가 병역 기피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는 보도가 나와 충격을 주고 있다.
20일 뉴스1의 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는 거짓으로 정신질환자 진단을 받아 병역 의무를 회피한 혐의(병역법 위반)로 가수 김우주를 불구속 기소했다.
이 에 따르면 김우주는 2012년 3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총 42차례에 걸쳐 국립서울병원 정신과에서 진료를 받았으며 “8년 전부터 귀신이 보이기 시작했다”, “귀신 때문에 놀라서 쓰러지는 바람에 응급실에 실려 가기도 했다”는 등 증세를 호소했다.
이로 인해 김우주의 담당의사는 김우주가 환시, 환청, 불면증상을 앓고 있다고 보고 1년 이상 약물치료와 정신치료가 필요하다는 병사용 진단서를 발급한 바 있다.
이후 김우주는 병원에서 받은 진단서 등을 병무청에 제출했고 지난해 10월 현역병 입영대상자에서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자로 병역처분을 다시 받았다.
누리꾼들은 “병역기피 혐의 김우주, 정말 거짓 증세였나?” “병역기피 혐의 김우주, 황당하네” “병역기피 혐의 김우주, 처벌 받을까” 등의 반응을 보였다.
병역기피 혐의 김우주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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