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회의,유선방송 사업영역 규제 정기국회서 풀기로

  • 입력 1998년 11월 20일 19시 19분


국민회의는 20일 통합방송법 개정에 앞서 이번 정기국회에서 종합유선방송법을 먼저 고쳐 케이블TV방송국(SO) 프로그램 공급업자(PP) 전송망 사업자(NO)간 사업영역 규제를 풀기로 했다.

국민회의는 이날 조세형(趙世衡)총재권한대행 주재로 간부간담회를 열어 통합방송법 처리 방향에 대해 논의, 이같이 결정했다.

김원길(金元吉)정책위의장은 “통합방송법 개정지연에 따른 케이블TV 업계의 불이익을 막기 위해 이번 정기국회에서 우선 종합유선방송법을 개정, 케이블TV의 사업영역 규제를 없애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종식기자〉ko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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