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방송국 정치-사회뉴스보도 허용…지역채널 활성화 기대

  • 입력 1998년 1월 20일 20시 12분


○…종합유선방송위원회(위원장 유혁인)가 이달들어 지역방송국(SO)에 정치 사회 사건에 관한 보도 및 취재를 허용하기로 함에 따라 방송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위원회는 최근 지역채널운영에 관한 심의 규정을 개정, 이를 허용했다. 작년까지는 주민 생활 정보를 넘어서는 뉴스는 보도할 수 없었다. 또 취재 지역도 관할 방송국뿐만 아니라 광역자치단체권역으로 확대, 사실상 SO가 지역 언론으로서 기능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 …지역채널의 뉴스보도건은 케이블 업계가 3년전 출범 때부터 제기해 온 주장. 그러나 공보처나 위원회는 아직 여건이 덜 성숙됐다며 유보해 왔다. 위원회는 개국 초기부터 보도와 취재에 대한 과다 투자나 무리한 운영으로 빚어질 수 있는 부작용을 우려했던 것. 특히 언론이 전문직인 만큼 자질을 갖추기까지는 경영 등에서도 충분 조건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해 왔다. ○…지역방송국은 현재 한국언론연구원에 5일씩 보도진 교육을 위탁하고 취재보도에 따른 인력 충원 및 운용 방안을 모색중. 특히 5월7일 실시하는 지방선거에서 해당지역 정치보도로 지역 채널이 방송국으로서의 위상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에 부풀어 있다. 그러나 문제는 취재 보도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폐해를 방지하는 것. 위원회측은 이에 대해 “사이비 기자의 문제 발생시에는 관계법에 따라 조처하며 벌점제를 도입, 3년마다 한 번씩 경신하는 SO 허가때 반영할 것”이라고 경고. 위원회는 이밖에 과태료 정정보도청구 심의 등 각종 규제 조항을 강조하며 부작용이 적을 것이라고 낙관하고 있으나 주위에서는 일단 지켜보자는 반응들. 〈허 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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