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세차익 70% 보장’ 尹정부때 도입
저리대출 기대 사전 당첨자들 반발
정부가 과거 이익공유형(나눔형) 공공분양 사전청약 당첨자들에게 약속했던 전용 주택담보대출이 본청약 단계에서는 빠진 것으로 확인됐다. 저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던 사전청약 당첨자들의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5일 경기 고양창릉 S-3블록 본청약 공고에 따르면 해당 단지 나눔형 공공분양에 대한 정책대출은 다른 분양 유형도 받을 수 있는 디딤돌 대출만 안내돼 있다. 나눔형 공공분양은 2022년 10월 윤석열 정부 당시 도입된 분양 형태다. 시세의 70% 이하로 집을 사는 대신 5년 실거주 의무를 지고, 집을 팔 때는 공공에 되팔아야 한다. 시세차익도 70%까지만 보장받는다. 당시 정부는 시세차익을 일부 공공에 내놓는 대신 연 1.9∼3.0% 고정금리로 최장 40년간 대출이 가능한 전용 대출 상품을 내놓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이번 본청약 공고에서 이런 조건의 대출 상품이 안내되지 않은 것이다. 사전청약은 문재인 정부 당시 집값 안정을 위해 도입된 방식으로 본청약 2∼3년 전에 미리 청약을 받는 것을 의미한다. 분양가 등 분양 요건은 참고용 추정치로만 제공되며, 본청약 때 분양 요건이 확정된다. S-3블록은 총 1282채로 이 중 사전청약으로는 877채가 당첨됐다. 나눔형 공공분양 사전청약 분양 물량은 경기 남양주시, 하남시 등에 5000채 이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교통부는 “기존의 정책대출인 디딤돌 대출 요건을 나눔형 사전청약 당첨자를 대상으로 완화해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디딤돌 대출은 전용면적 85m² 이하, 주택 가격 5억 원(신혼부부는 6억 원) 이하일 때만 받을 수 있다. 고양창릉 S-3블록의 경우 전용면적 84m² 분양가가 7억 원대로 책정돼 현 요건대로라면 디딤돌 대출도 받을 수 없다.
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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