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걀값 짬짜미’ 산란계협회에 과징금 5억9400만원

  • 동아일보
  • 입력 2026년 5월 14일 12시 00분


서울 서초구 농협유통 하나로마트 양재점에 달걀이 진열되어 있다.  2026.04.02 뉴시스
서울 서초구 농협유통 하나로마트 양재점에 달걀이 진열되어 있다. 2026.04.02 뉴시스
공정거래위원회가 대한산란계협회에 과징금 5억9400만 원을 부과했다. 최근 서울 지역 달걀 한 판(특란 30개)의 가격이 8000원을 넘어섰는데 이 같이 비싼 달걀 가격이 협회의 ‘짬짜미’에 따른 것으로 판단한 것이다.

공정위는 14일 산란계협회가 소속 달걀 생산·판매업체와 유통업체 간 산지 거래에서 받는 기준가격을 결정하는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5억4900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협회의 행위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이라고 본 것이다. 산란계협회는 2023년 1월 설립된 사단법인으로 산란계를 사육해 달걀을 생산·판매하는 580개 농가가 소속돼있다. 협회 소속 농가에서 키우는 산란계는 국내 전체 사육 수의 56.4%를 차지한다.

산란계협회는 설립 후 올해 1월까지 지역별 특별위원회를 통해 지역별로 달걀 기준가격을 수시로 정해 소속 농가에 통지했다. 2025년 9~11월 한시적으로 농림축산식품부가 계란가격조정협의회를 통해 4차례 수도권 달걀 기준가격을 정했는데 이때도 협회는 수도권 외 지역 기준가격을 정해서 통보했다. 공정위는 이 같은 행위가 자유로운 가격경쟁을 제한했다고 판단했다. 실제로 달걀 실거래가격은 협회가 결정한 기준가격과 매우 비슷한 수준으로 정해졌다.

지난해 협회가 정한 수도권 달걀(30개) 기준가격 5296원은 달걀(30개) 생산비 3856원보다 1440원 비쌌다. 협회는 2023~2025년 기준가격을 9.4% 올렸는데 같은 기간 사료비 등 생산비는 소폭(―5.0%) 떨어졌다. 이렇게 정해진 기준가격은 도소매가격을 끌어올려 달걀 소비자가격 상승의 원인이 됐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문재호 공정위 카르텔조사국장은 “이번 조치는 산지 거래에서 사업자단체 주도로 진행되어 온 가격담합을 적발해 제재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도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에서 담합 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법 위반 적발 시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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