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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사람 아닙니다”…AI 활용 광고 ‘가상인물’ 표시 의무화
뉴시스(신문)
입력
2026-04-08 10:12
2026년 4월 8일 10시 1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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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추천·보증 표시·광고 심사지침 개정 추진
블로그 등 문자 매체엔 제목 혹은 본문 앞 표시
사진·동영상엔 가상인물 주변에 문구 표기해야
ⓒ뉴시스
앞으로는 인공지능(AI)으로 만들어낸 가상인물을 활용해 광고를 할 경우 반드시 ‘가상인물’이라고 표시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8일 이 같은 내용의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 개정안을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표시광고법은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를 ▲거짓·과장 ▲기만▲부당 비교 ▲비방 등 네 가지로 구분하는데, 심사지침은 공정위가 추천·보증을 활용한 표시·광고가 부당한지 판단하기 위한 구체적인 기준을 담고 있다.
현행 심사지침은 추천·보증 주체에 따라 ▲소비자 ▲유명인 ▲전문가 ▲단체·기관으로 유형화해 각 유형별 표시·광고 원칙과 사례를 제시하고 있는데, 이번 개정은 AI를 활용해 생성한 가상인물을 새 유형에 추가한 것이다.
이는 최근 AI를 활용해 실제 인물인지 구분하기 어려운 가상의 의사·교수 등 전문가를 만들어 광고하는 사례가 늘어난 데 따른 것이다.
공정위는 이 경우 소비자는 가상인물임에도 불구하고 실제 전문가가 상품을 추천·보증하는 것으로 오인하고 상품을 선택하게 돼, 합리적인 소비를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AI로 생성한 가상인물이 추천·보증하는 경우 가상인물을 표시하도록 의무화하고, 적절한 문구·방법 등을 안내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블로그·인터넷카페 등 문자 중심 매체의 경우 ‘AI 기반 가상인물이 포함된 게시물’, ‘가상인물 포함’ 등 문구를 표시하도록 했다.
제목 앞에 생략되지 않도록 ‘가상인물 포함’ 문구를 표시하거나 본문 맨 앞에 가상인물이 포함됐다는 문구를 넣어야 한다.
사진·동영상 등의 경우 가상인물이 등장하는 동안 가상인물 주변에 ‘가상인물’ 등 문구를 넣도록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심사지침 개정을 통해 소비자에게 추천·보증하는 주체가 가상인물임을 보다 쉽고 명확하게 할 수 있도록 했다”며 “광고주·인플루언서 등에게는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해 법 위반 예측 가능성을 높였다”고 평가했다.
이어 “이해관계자와 관계부처 의견을 수렴한 뒤 전원회의 의결 등 관련 절차를 거쳐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세종=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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