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설탕 시장을 사실상 과점해 온 3개 제당사가 약 4년간 가격 인상 시기와 폭을 사전에 합의해 담합을 벌인 사실이 적발돼 총 4083억 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생활물가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식료품 가격 담합이 확인되면서 향후 식품 원재료 가격 결정 구조 전반에 대한 감시도 강화될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2일 CJ제일제당·삼양사·대한제당 등 3개 설탕 제조·판매 사업자가 2021년 2월부터 2025년 4월까지 총 8차례에 걸쳐 설탕 판매가격의 인상 시기와 폭 등을 합의한 뒤 실행했다며, 과징금 총 4083억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과징금 규모는 공정위가 담합 사건에 부과한 금액 가운데 역대 두 번째로 큰 수준이다.
● 원재료 오르면 즉시 인상, 내릴 때는 인하 지연
공정위에 따르면 3개 제당사는 설탕의 주원료인 원당 가격이 상승할 경우 원가 상승분을 신속히 반영하기 위해 공급가격 인상 시기와 폭을 사전에 합의했다. 가격 인상을 수용하지 않는 거래처에 대해서는 3사가 공동으로 대응하는 등 협력한 정황도 확인됐다.
반면 원당 가격이 하락하는 시기에는 원당 가격 하락 폭보다 설탕 가격 인하 폭을 축소하거나 인하 시기를 늦추기로 합의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이들 업체는 2007년 동일한 혐의로 제재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담합을 벌인 것으로 나타났다. 2024년 3월 공정위가 조사를 개시한 이후에도 1년 이상 담합을 지속했으며, 조사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공동 대응 방안을 논의한 정황까지 포착됐다. ● 제당업계 “재발 방지 대책 추진”
CJ제일제당은 즉각 공식 입장을 내고 사과와 함께 재발 방지 대책을 발표했다. CJ제일제당은 “고객과 소비자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깊이 사과드린다”며 “다시는 이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재발 방지 대책을 신속히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CJ제일제당은 설탕 제조기업들의 이익단체 성격인 대한제당협회에서 탈퇴하고, 임직원이 타 설탕 기업과 접촉하는 행위를 원천 금지하기로 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하는 등 내부 처벌도 강화할 방침이다.
또 환율과 원재료 가격 등을 공개하고 원가에 연동해 가격을 산정하는 ‘판가 결정 시스템’을 도입해 기업 간 개별 협의 없이 가격을 투명하게 책정하겠다고 밝혔다. 삼양사 역시 “공정위 조사 결과를 겸허히 수용한다”며 “일부 B2B 영업 관행과 내부 관리 체계에 미흡한 부분이 있었음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밝혔다.
삼양사는 윤리경영 원칙과 실천지침을 개정해 공정거래법 준수 의무를 명확히 하고, 가격·물량 협의 금지 및 담합 제안 시 즉시 신고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전 사업부문에 대한 영업 관행 전수조사도 진행 중이다.
이와 함께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P)을 도입하고, 전사 대상 담합 방지 특별 컴플라이언스 교육을 실시했다. 익명 신고·모니터링 시스템도 강화해 부당 행위 발생 시 내부 신고가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 공정위 “밀가루·전분당 등 식료품 담합 엄정 조치”
공정위는 “국민 생활과 밀접한 식료품 분야 담합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겠다”며 “현재 조사 중인 밀가루, 전분당, 계란, 돼지고기 등 담합 사건도 신속히 처리해 법 위반이 확인될 경우 엄정 조치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담합은 공정한 경쟁질서를 훼손하고 다수 경제주체에게 피해를 주는 중대한 불공정 행위”라며 “강력한 경제적 제재가 뒤따른다는 인식이 확산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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