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축산물 유통구조 개선
한우 사육 기간, 32→28개월 단축
‘왕란→2XL’ 계란 크기 표기 손질
서울 시내 한 대형마트에 진열된 삼겹살의 모습. 2024.1.9 뉴스1
정부가 살코기보다 비계 양이 많은 이른바 ‘비계 삼겹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삼겹살을 지방 함량에 따라 ‘앞삼겹’, ‘돈차돌’, ‘뒷삼겹’ 등으로 세분화해 판매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계란의 크기 표기법은 통상 의류처럼 S(스몰)∼2XL(투 엑스라지)로 바꾸기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3일 ‘축산물 유통구조 개선 방안’을 발표하고, 삼겹살을 지방 함량에 따라 별도로 세분화하기로 했다. 적정 지방 부위는 앞삼겹, 지방이 많은 부위는 돈차돌, 지방이 적은 부위는 뒷삼겹 등으로 구분한다.
삼겹살의 지방 기준도 강화한다. 1+등급 삼겹살 내 지방 비율 범위는 기존 22∼42%에서 25∼40%로 조정된다. 이와 함께 ‘돼지 생산관리 인증제’를 도입해 품질도 높인다. 돼지 거래 가격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도매시장은 2030년까지 12곳 이상으로 늘리고, 경매 물량도 늘릴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한우 유통 효율을 높이고 사육 방식도 개선하기로 했다. 한우 사육 기간을 현 32개월에서 28개월로 단축해 생산비 절감을 유도한다. 28개월령 이하 도축 비중을 2024년 8.8%에서 2030년까지 20% 수준으로 늘릴 계획이다. 이를 위해 사육 기간을 줄이는 농가에 우량 정액을 우선 배정하고, 유전체 분석도 지원한다.
농식품부는 계란 유통 기준도 손질한다. 계란 크기 표기는 현행 왕·특·대·중·소에서 2XL·XL(엑스라지)·L(라지)·M(미디엄)·S로 바꾼다. 소비자가 크기를 직관적으로 알 수 있도록 개선한 것이다.
계란 거래 가격 투명성 확보를 위해 농가와 유통 상인 간 ‘표준거래계약서’ 작성도 제도화한다. 닭고기 가격 조사는 생닭 한 마리 기준에서 절단육·가슴살 등 부분육 중심으로 개편한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