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사고 항공사, 1년간 운수권 배분 못받는다

  • 동아일보

국토부, 항공안전 평가기준 변경
정비인력 지표도 신설 ‘안전성 강화’

인천 중구 인천국제공항에서 정비사가 여객기 엔진을 점검하고 있다.   2025.12.29 뉴스1
인천 중구 인천국제공항에서 정비사가 여객기 엔진을 점검하고 있다. 2025.12.29 뉴스1
내년부터 사망 사고를 낸 항공사는 1년간 운수권 배분 대상에서 제외된다. 운수권을 배분할 때 정비인력, 재무건전성 등을 갖췄는지를 보도록 평가 기준이 바뀐다.

국토교통부는 30일 이런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항공사업법 시행규칙 등 관련 법령 개정안을 공포해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4월 말 발표한 항공안전 혁신 방안 후속 조치다.

개정안에는 사망 사고 발생 항공사를 사고 발생 이후 1년간 운수권에서 배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배제 기간 내 사고가 다시 발생하면 기간이 연장될 수 있다. 운수권은 특정 국가에 취항하기 위해 필요한 권리를 말한다. 양국 정부 간 협정에 따라 총량이 정해지는데 사고 항공사는 이를 신규로 얻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다. 기존에는 사망 사고가 발생해도 신규 운수권을 받을 수 있었다.

운수권 배분 평가에서는 안전성 지표가 강화된다. 안전성 및 보안성 항목은 100점 만점 중 40점으로 기존(35점) 대비 5점 늘어난다. 항공기 대수당 정비인력 현황, 전년대비 정비인력 증가율 지표를 신설해 항공기 정비 투자를 늘리도록 유도한다.

#항공사#사망 사고#운수권 배분#안전성 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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