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자, 내달부터 주담대 원금상환 미뤄 준다

  • 동아일보

9억이하 1주택자, 최대 3년 유예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제51회 맘앤베이비엑스포에서 관람객들이 육아용품을 살펴보고 있다. 2025.11.27/뉴스1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제51회 맘앤베이비엑스포에서 관람객들이 육아용품을 살펴보고 있다. 2025.11.27/뉴스1
내년 1월부터 육아휴직자에 대한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원금 상환 유예 제도가 시행된다. 육아휴직으로 일시적 상환 부담이 커진 대출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저출생 문제 해소에 기여하기 위한 취지다.

은행연합회는 은행권과 논의를 거쳐 공동 세부 시행 방안을 마련하고 내년 1월 31일부터 ‘육아휴직자 주담대 원금 상환 유예’ 제도를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차주 본인이나 배우자가 육아휴직 중인 경우 대출 실행 후 1년 이상이 지난 주담대에 대해 원금 상환 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 신청 시점 기준 주택 가격은 9억 원 이하, 1주택 소유자 대출이 대상이다.

원금 상환 유예는 최초 신청 시 최대 1년간 가능하다. 유예 기간이 종료되기 전까지 육아휴직을 지속하면 1년씩, 최대 2회까지 연장할 수 있다. 최대 3년까지 유예가 가능한 것이다. 다만 원금 상환을 유예하더라도 이자는 내야 한다.

대상자는 시행일 이후 전국 거래 은행 영업점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신청 시에는 재직 회사의 육아휴직 증명서 등 휴직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휴직 기간이 명시돼 신청일 기준 실제 육아휴직 중임이 확인돼야 한다.

해당 사안은 올해 4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제11차 인구비상대책회의 논의 사항 내용 중 일부였다. 현재 보금자리론 등 주요 정책자금 대출 상품에는 육아휴직 기간 원금 상환 유예 제도가 도입돼 있지만 민간 주담대 상품 대부분은 육아휴직을 원금 상환 유예 사유로 인정하지 않았다. 은행연합회 관계자는 “이번 제도가 육아휴직 기간 중 발생하는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육아 환경 조성 등 저출생 문제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육아휴직#주택담보대출#원금상환유예#인구비상대책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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