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오후 부산 강서구 제5공중기동비행단 주기장에서 APEC 정상회담 대비 대테러 훈련이 진행되고 있다. APEC 정상회의 핵심 관문인 김해공항에서의 테러 대응 능력과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된 이날 훈련은 공군 5비, 육군 53사단, 경찰, 김해공항 폭발물 처리팀 등 80여 명이 참여했다. (공군 5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5.10.22/뉴스1
27일부터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가 열리는 경주 행사장과 김해국제공항에서 무인비행기(드론)를 띄울 수 없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경주 APEC 주요 행사장과 정상 입출국 통로인 김해국제공항을 비행금지구역으로 설정한다고 24일 밝혔다. 기간은 27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다.
비행금지구역에서는 드론, 초경량비행장치 등 모든 항공기 운항이 금지된다. 다만 정기 여객항공편과 응급구조, 재난재해 지원, 군·경 작전 임무를 수행하는 비상임무 항공기는 예외적으로 운항이 허용된다.
비행금지구역에서 드론을 조종하다 적발되면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구체적인 비행 가능지역은 항공정보통합관리(http://aim.koca.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안전관리도 강화한다. 국정원, 국방부, 경호처, 경찰청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드론 탐지 및 전파차단 장비를 운용한다. 비인가 항공기가 정상회의 행사장 상공을 운항할 수 없도록 실시간 통제할 계획이다.
국토부 측은 “APEC 정상회의에 참석하는 각국 정상 및 대표단의 안전을 확보하고, 불법드론 등 비인가 항공기 운항에 따른 예상치 못한 위협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안전강화 대책의 일환”이라며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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