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약국도 서류 안 내고 실손보험 전산 청구 가능

  • 동아일보

내일부터 확대… ‘실손24’ 앱 이용

뉴시스
25일부터 의원과 약국을 이용한 뒤 실손보험 관련 서류를 따로 제출하지 않고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으로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게 된다. 1년 전 병원급 의료기관과 보건소를 중심으로 도입된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제도’가 확대 적용되는 것이다.

금융위원회는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유관기관 점검 회의’를 23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는 요양기관의 청구 전산 시스템 연계 현황, 의료기관의 참여 확대 방안 등이 논의됐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10월 스마트폰 앱이나 홈페이지로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실손24’를 선보였다. 시행 초기에는 병원급 의료기관·보건소를 대상으로 시행했는데, 25일부터는 의원과 약국 등 모든 요양기관으로 확대된다. 다만 21일 기준 실손24와 연계 작업을 마친 의료기관은 전체 10만4541곳 중 10.4%(1만920곳)에 불과하다. 병원·요양기관의 연계율은 54.8%로 절반을 넘겼으나 의원·약국의 연계율은 6.9%에 그치고 있다.

금융위는 저조한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 대형 플랫폼 기업들과 실손24를 연계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다음 달 중 네이버, 토스 등의 이용자들은 별도의 앱 설치 없이 플랫폼에서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는 디지털 취약계층을 위한 실손24 이용 지원 방법도 마련했다. 고령층은 자녀가 부모를 대신해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미성년 자녀는 부모가 대신 청구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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