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자산, 사전증여와 연부연납을 적극 활용하라”

  • 동아일보
  • 입력 2024년 1월 24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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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종 김철종세무사사무소 대표 세무사가 16일 서울 종로구 동아미디어센터에서 진행된 자산승계학교에서 ‘금융자산을 활용한 절세 전략’을 강의하고 있다. 황재성 기자 jsonhng@donga.com
김철종 김철종세무사사무소 대표 세무사가 16일 서울 종로구 동아미디어센터에서 진행된 자산승계학교에서 ‘금융자산을 활용한 절세 전략’을 강의하고 있다. 황재성 기자 jsonhng@donga.com
“달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마라.”

재테크 시장에서 금과옥조처럼 여겨지는 말이다. 자산승계에서도 이는 적용된다. 부동산만 고집하기보다는 다양한 금융자산을 활용하면 더 많은 절세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다만 금융자산은 부동산에 비해 이해하기 어려운 유통구조가 걸림돌이다. 외계어로 여겨질 만큼 어렵고 복잡한 상품 용어도 이용자 접근성을 떨어뜨리는 요인이다.

16일 서울 종로구 동아미디어센터에서 진행된 자산승계학교 네 번째 수업, ‘금융자산을 활용한 절세 전략’은 이런 문제에 대한 해법으로 채워졌다. 강사로 나선 김철종 김철종세무사사무소 대표 세무사는 최근 고액 자산가들이 즐겨 찾는 금융투자 상품으로 채권과 비상장기업 주식, 벤처기업 투자 등을 꼽고 상품별 최신 시장 상황과 미래 전망, 투자 유망 상품, 세제 혜택 등을 소개했다.

그는 △펀드 △주식 △채권 △파생상품 △보험 △가상자산 △금 관련 금융 상품 등 7개 상품별 특징과 절세 방안 등을 사례와 다양한 도표를 활용해 알기 쉽게 설명했다. 주식, 파생상품, 보험 같은 금융상품을 활용한 증여 시 세금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증여 시기와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식이다.

그는 금융자산의 상속·증여세 절세를 위해 사전 증여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라고 강조했다. 특히 상속의 경우 한꺼번에 상속하는 것보다 사전 증여 후 상속하면 적잖은 규모의 절세가 가능하다. 예컨대 10억 원에 매입해 15억 원이 된 아파트를 포함한 자산 50억 원을 상속할 때 일시 상속의 경우 상속세가 17억9000만 원에 달한다. 반면 사전 증여 후 상속하면 총세액은 많게는 6억 원 가까이 줄어든다.

다만 사전 증여 시점에 따라 세 절감 규모가 크게 달라질 수 있어 유의해야 한다. 예를 들어 두 자녀에게 10억 원 아파트를 분할해 사전 증여한 뒤 10년이 넘은 시점에 나머지 자산을 상속하면 아파트를 제외한 나머지 40억 원에 대해서만 상속세가 발생한다. 그 결과 총세액은 12억 원으로 준다. 무려 5억9000만 원의 절감 효과가 발생하는 셈이다. 반면 두 자녀에게 아파트를 분할 증여한 시기가 10년이 넘지 않은 시점에 상속하면 아파트도 합산 과세돼 세액은 15억4000만 원(증여세+상속세)으로 늘어난다.

김 대표 세무사는 사전 증여 대상은 보유 중인 자산 가운데 잠재가치가 높은 것이 좋고, 증여 시점은 일시적으로 가격이 하락하는 때를 이용할 것을 추천했다.

또 증여세를 낼 때 연부연납을 적극 활용하라고 강조했다. 연부연납이란 2000만 원을 넘는 상속·증여세를 일정 기간(증여세 최장 5년, 상속세 최장 10년)에 나눠 낼 수 있도록 한 제도다.

동아일보와 법무법인 시완이 주최하는 자산승계학교는 상속세를 내기 위해 기업을 청산하는 등 최근 잇따르는 자산 승계 부작용을 막고 올바른 자산 승계 방법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강의는 2월 말까지 진행된다. 다섯 번째 강의 주제는 ‘해외 법인 및 해외 자산 절세’다.

황재성 기자 jsonhng@donga.com


#금융자산#사전증여#연부연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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