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 온라인 항공권 구매 주의를”… 부당 취소-환불 수수료 피해 늘어

  • 동아일보
  • 입력 2023년 8월 3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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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이 여름휴가와 추석을 맞아 온라인 항공권을 구매하는 소비자들에게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2일 공정위 등에 따르면 올 상반기(1∼6월) 온라인 항공권 판매 관련 피해 구제 신청 건수는 834건으로 1년 전보다 1.7배 늘었다.

피해 사례 중에는 대부분의 여행사가 주말이나 공휴일에도 실시간 발권 서비스는 제공하면서 즉시 취소, 환불 처리는 해주지 않아 부당하게 취소 수수료를 낸 경우가 다수 포함됐다. 통상 예매 후 24시간 안에 취소하면 수수료 없이 환불이 가능하다. 하지만 주말이나 공휴일에 예매할 경우 취소, 환불 처리가 다음 평일에 진행돼 내지 않아도 될 수수료를 부담하는 경우가 많았다.

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
#온라인 항공권 구매 주의#부당 취소#환불 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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