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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금감원, 보험금 제대로 안 준 보험사에 과태료·과징금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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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26 10:15
2023년 6월 26일 10시 15분
입력
2023-06-26 10:14
2023년 6월 26일 10시 1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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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리츠화재에 과태료 2640만원·과징금 500만원
DB손보에 과징금 1400만원 부과
금융감독원이 보험 가입자에게 보험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메리츠화재보험과 DB손해보험에 제재를 내다.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금감원은 메리츠화재에 과태료 2640만원과 과징금 500만원을 부과했다. 또 관련 직원에는 자율처리 의뢰를 전달했다.
보험사는 보험금 지급 시 보험약관 등 기초서류에 기재된 사항을 준수해 정확한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
그런데도 메리츠화재는 2019년 7월19일부터 2021년 12월15일 기간 중 보험계약 약관에서 정한 내용과 다르게 보험금 4050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보험사는 사유 없이 보험사고 조사를 이유로 보험금의 지급을 지체해서는 안 되고, 보험약관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소송제기 등 별도로 정한 사유가 없는 한 보험금 청구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30영업일 이내에 지급해야 한다.
그러나 메리츠화재는 2019년 9월26일부터 2021년 7월2일 기간 중 4개 보험상품 4건의 보험계약과 관련해 약관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기한을 최대 438영업일 지체했다.
금감원은 같은 취지로 DB손보에도 과징금 1400만원을 부과하고, 해당 직원에 자율처리를 의뢰했다.
보험사는 보험금 지급 시 보험약관 등 기초서류에 기재된 정확한 보험금을 지급해야 하는데, DB손보는 2019년 8월22일부터 2021년 12월30일 기간 중 총 26건의 보험 계약에 대해 약관에서 정한 내용과 다르게 보험금 2억6200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어 보험사는 계약전 알릴의무 위반으로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보험약관에 기재된 사항을 준수해야 하고, 보험계약자가 계약전 알릴의무를 위반하더라도 보험사가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상 지났거나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년이 지났을 때는 보험계약을 해지하지 못한다.
그런데도 DB손보는 2020년 2월14일부터 2021년 11월12일 기간 중 보험계약자의 계약전 알릴의무 위반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상 지났거나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년이 지났음에도 계약을 부당하게 해지한 사실이 있다.
금감원은 퇴직연금 재정검증 결과 통보 의무를 위반한 삼성생명에 과태료 3780만원을 부과하고 관련 직원들에게 주의 1명, 자율처리 필요사항 1건을 처분했다.
삼성생명은 2018년 5월1일부터 2022년 7월22일 기간 중 적립금이 최소적립금보다 적은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계약 58건에 대해 그 확인 결과를 전체 근로자에게 통보하지 않았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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