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짝퉁 불닭볶음면·미원’ 상대로 승소…K식품 기업 배상받는다

  • 뉴시스
  • 입력 2023년 5월 25일 09시 3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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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식품 기업들이 자사 제품을 모방해 온 중국 기업을 대상으로 소송해 승소했다.

삼양식품과 CJ제일제당·대상·오뚜기는 공동협의체를 구성해 중국 최대 K푸드 모조품 생산·유통 기업인 청도태양초식품과 정도식품을 상대로 IP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중국 법원은 청도태양초식품과 정도식품에게 한국 식품업체에 10만~20만 위안에 달하는 배상금을 지급하라고 지난 3월 판결했다. 한화로 1800~3700만원에 달하는 액수다.

앞서 삼양식품·CJ제일제당·대상·오뚜기는 한국식품산업협회와 공동협의체를 구성해 K푸드 모조품 대응에 나선 바 있다. 국내 식품 기업이 공동으로 상표권 등 침해소송을 진행한 첫 사례다.

중국 청도태양초식품과 정도식품 등 2개 사는 국내 유명 식품기업의 유통벤더로 활동하면서 우리나라의 유명 상표와 디자인을 도용한 제품포장에 ‘사나이’라는 한글 브랜드를 부착한 유사 한국식품을 생산·유통해 왔다.

이들이 모방한 제품은 삼양식품의 ‘불닭볶음면’, CJ제일제당의 다시다·설탕·소금, 대상의 미원·멸치액젓·미역, 오뚜기 당면 등으로 밝혀졌다.

이에 중국 법원은 중국 기업들이 국내 기업의 제품 포장을 모방한 점을 인정했다. 단, 가짜 상품으로 현지 판매가 줄었다는 점은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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