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회복세에 세수 52조 더 걷혀…법인세 33조↑·소득세 15조↑

  • 뉴시스
  • 입력 2023년 1월 30일 10시 0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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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세금이 전년보다 52조원 가까이 더 걷힌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 기업 실적 개선으로 법인세가 증가하고 코로나19 회복세에 따라 소득세와 부가가치세가 크게 늘면서 세수 호황을 이끌었다.

반면 최근 금리 인상과 부동산 거래 절벽으로 양도소득세, 증권거래세 등 자산 세수가 감소했으며 고유가에 따른 정부 정책 영향으로 교통·에너지·환경세도 쪼그라들었다.

3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작년 1~12월 누계 국세수입은 395조9000억원으로 전년보다 51조9000억원 증가했다. 정부가 지난해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했을 때 예측했던 세수 전망치 396조6000억원보다는 7000억원 작은 규모다.

예상보다 빠르게 자산시장이 둔화했고 태풍피해 기업 등 세정 지원에 따른 이연 세수 등이 반영되면서다. 세수 오차율은 -0.2%로 집계됐다.

다만 작년 12월 국회를 통과했던 2022년 예산안 국세수입 전망치(343조4000억원)와 비교하면 52조5000억원의 세수가 더 들어왔다. 본예산을 기준으로 보면 2021년에 이어 지난해에도 50조원이 넘는 대규모 세수 오차가 발생한 셈이다.

전년 대비 세수 증가 요인을 보면 2021년 기업실적 개선과 코로나19 거리두기 해제에 따른 소비 증가 등으로 법인세, 소득세, 부가가치세 위주로 세입 여건이 개선됐다. 하지만 자산 시장 위축에 따라 양도소득세, 증권거래세가 감소하고 고유가에 따른 유류세 탄력세율 인하로 교통·에너지·환경세가 줄었다.

세목별로 보면 2021년 기업실적 개선 등에 따라 법인세(103조6000억원)가 전년보다 33조2000억원(47.1%) 증가했다. 2021년 코스피 12월 결산법인의 영업이익은 106조8000억원으로 2020년(67조5000억원)보다 58.2% 늘어난 영향이다.

근로소득세와 종합소득세를 중심으로 소득세(128조7000억원)는 14조6000억원(12.8%) 늘었다. 종합소득세는 경기회복에 따른 개입사업자 소득 증가 등으로 7조9000억원이 증가했으며 성과급 등 급여 증가, 고용 회복에 따라 근로소득세도 10조2000억원 늘었다.

반면 부동산거래 감소로 양도소득세는 4조5000억원 감소했다. 실제 주택거래량은 2020년 11월~2021년 10월 115만1000호였으나 2021년 11월~지난해 10월 57만1000호로 50.4% 내려앉았다.

물가 상승, 소비 증가로 부가가치세(81조6000억원)도 10조4000억원(14.6%) 늘었다. 소매판매액은 지난해 1분기 129조8000억원, 2분기 138조8000억원, 3분기 139조7000억원으로 나타났다.

유류세 한시 인하 등에 따라 교통세(11조1000억원)는 전년보다 5조5000억원(-33.0%) 쪼그라들었다. 교육세(4조6000억원)도 5000억원(-9.0%) 줄었다. 앞서 정부는 2021년 11월12일부터 지난해 4월30일까지 유류세를 20% 인하했다. 이어 작년 5~6월은 30%, 7월부터 연말까지는 37% 낮춘 바 있다.

자산 거래 감소에 따라 증권거래세(6조3000억원)와 농어촌특별세(7조원)는 1년 전보다 각각 4조원(-38.5%), 1조9000억원(-21.2%) 감소했다. 2021년 12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코스피(2295조원)와 코스닥(1837조원) 거래대금은 각각 전년 같은 기간보다 42.5%, 39.2% 줄었다.

환율이 오르고 수입액이 증가하면서 관세(10조3000억원)는 전년보다 2조1000억원(25.5%) 증가했다. 지난해 고지세액 감소에도 2021년 종부세 분납분 증가로 종합부동산세(6조8000억원)는 7000억원(10.9%) 늘었다. 종부세 고지세액은 2021년 8조6000억원에서 지난해 7조5000억원으로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작년 12월 국세수입은 23조3000억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1조6000억원 증가했다. 근로소득세, 종합소득세 등이 증가했으나 부동산 거래량 감소에 따른 양도소득세가 줄면서 소득세(7조2000억원)는 3000억원(-4.3%) 감소했다.

법인세(2조2000억원)는 중간예납 세액 및 이자소득 등으로 6000억원(35.0%) 늘었다. 수입 증가로 부가가치세(3조6000억원)도 2조6000억원(274.1%) 늘었다.

반면 유류세 한시 인하에 따라 교통세(8000억원)가 2000억원(-21.2%) 줄었으며 증권거래세(4000억원)도 4000억원(-48.0%) 감소했다. 종부세 고지세액 감소로 종합부동산세(4조3000억원)도 30000억원(-6.7%) 줄었다.

[세종=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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