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까지 집값 10~20% 떨어지면, 전세 8건중 1건 ‘깡통’ 된다

  • 동아일보
  • 입력 2023년 1월 5일 15시 1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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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전국의 주택 가격이 내년까지 10~20% 떨어질 경우 올 하반기(7~12월)에 만기가 돌아오는 아파트 전세 8건 가운데 1건은 이른바 ‘깡통전세’로 전락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5일 민병철 주택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주택금융리서치 28호에 실린 ‘보증금 미반환 위험의 추정-깡통전세 아파트를 중심으로’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큰 폭의 주택 가격 하락이 이어질 경우 의도적인 전세사기 계획을 갖고 있지 않아도 전세 보증금 반환이 불가능해지는 사례가 다수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주택가격지수가 내년까지 10~20% 또는 0~10% 하락했을 때 전세 보증금이 추정 매매가보다 10% 이상 커지는 아파트의 사례를 깡통전세로 분류해 분석했다. 그 결과 집값이 내년까지 10~20% 하락할 경우 전국적으로 올 상반기(1~6월) 4.6%, 올 하반기 12.5%, 내년 상반기 14.5%가 깡통전세가 될 것으로 예상됐다. 집값 하락 폭이 0~10%인 경우에는 같은 기간에 3.1%, 7.5%, 8.3%가 깡통전세일 것으로 예측했다.

집값이 10~20% 하락했을 경우 올 하반기 만기 깡통전세 비율을 지역별로 보면 대구가 33.6%에 이를 것으로 추정됐다. 경북(32.1%), 충남(31.3%), 울산(30.4%) 등도 깡통전세 우려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서울은 2.9%로 비교적 낮았다.

민 연구위원은 “깡통전세 문제 대응책을 보증금 반환보증에 집중하면 보증기관에 대부분의 위험이 전가된다”며 “선순위 임차인 정보 및 체납정보 확인권 등 국토교통부의 전세사기 방지책과 같은 다각적인 대응방안을 계속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도형 기자 dod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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