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최대 2억·신혼부부 3억…버팀목 전세대출 한도 확대

  • 동아일보
  • 입력 2022년 10월 3일 14시 0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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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3일 주택도시기금의 청년·신혼부부 버팀목 대출 한도를 4일부터 확대한다고 밝혔다. 사진=뉴시스
국토교통부는 3일 주택도시기금의 청년·신혼부부 버팀목 대출 한도를 4일부터 확대한다고 밝혔다. 사진=뉴시스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낮은 금리로 전세 대출을 지원하는 버팀목대출 한도가 최대 3억 원으로 늘어난다.

국토교통부는 3일 주택도시기금의 청년ㆍ신혼부부 버팀목 대출 한도를 4일부터 확대한다고 밝혔다. 청년 전용 버팀목 대출은 그동안 보증금 1억 원 이하 주택에 대해 7000만 원까지 대출을 지원했는데 앞으로 보증금 3억 원 이하 주택에 2억 원까지 대출이 가능해진다.

신혼부부 대출 한도는 기존 수도권 2억 원, 지방 1억6000만 원에서 수도권 3억 원, 지방 2억 원으로 늘어난다. 대출 대상이 되는 주택의 전세보증금 상한도 수도권 4억 원, 지방 3억 원으로 각각 확대된다.

주택 구입자금 대출을 지원하는 디딤돌 대출은 절차를 간편화하고 금리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생애주기형 구입자금 전환대출’을 새롭게 도입한다.

그동안 결혼 전 기존 디딤돌 대출을 이용하던 만 30세 이상 단독세대주가 결혼 후 더 큰 집으로 이사하려면, 기존 대출을 전부 상환해야 신혼부부 우대 디딤돌 대출을 이용할 수 있었다. 하지만 생애주기형 구입자금 전환대출을 신청하면 바로 신혼부부 우대 디딤돌 대출로 바로 갈아탈 수 있고, 0.2%포인트 우대금리 혜택도 추가로 받는다.

디딤돌 대출 이용자의 금융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도 오는 21일부터 6개월간 한시적으로 시행한다. 디딤돌 대출 이용자가 변동금리에서 고정금리로 변경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또 현재의 원리금 상환방식을 ‘원금균등’이나 ‘체증식’(대출 초기 원금 상환액이 적고 이자 비중이 큰 방식)으로 중도 변경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자세한 내용은 주택도시기금 누리집 또는 기금e든든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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