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납세 혼란’ 막으려면, 30일이 여야 합의 마지노선

  • 동아일보
  • 입력 2022년 9월 5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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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1주택자 공제 상향놓고 이견
특례신청 기간내 합의땐 혼선 방지
10월 이후엔 납세자가 稅 계산해야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개편안의 국회 본회의 처리가 7일로 다가온 가운데 이달 30일이 종부세 특별공제 혼란을 막을 분수령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여야가 이달 말까지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특별공제 금액 상향(공시가 11억 원→14억 원)에 합의한다면 바뀐 세액이 적힌 종부세 고지서를 발송할 수 있기 때문이다.

4일 국회와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여야는 7일 본회의에서 특별공제를 제외하고 종부세 개편안을 처리하기로 했다. 공시가 11억 원 이상 1주택자 21만4000명과 부부 공동명의자 12만8000명을 합해 34만2000명의 세금이 특별공제에 따라 달라진다. 정치권이 올해 집행을 전제로 특별공제 관련 추가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여야가 30일까지 특별공제를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처리에 합의할 경우 혼란을 크게 줄일 수 있다. 대상자들은 특례 신청 기간(9월 16∼30일)에 특례 적용을 신청하고, 11월 말에 이를 반영한 세금을 고지받아 12월에 세금을 낼 수 있다. 이에 앞서 국세청이 9월 초에 대상자에게 발송할 특례 안내문에는 개정 내용을 반영하기 어렵지만 언론 등을 통해 제도 변경을 설명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2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창기 국세청장은 ‘조특법의 본회의 통과가 늦어지면 행정실무가 지연돼 혜택을 못 줄 수 있느냐’는 질문에 “그렇다. 본회의에서 통과된다는 전제하에 안내문 발송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특례 신청 기간에 단독명의와 공동명의 중 유리한 쪽을 선택할 수 있다. 특별공제가 불투명하면 이들 역시 혼란을 겪을 수밖에 없다. 현재로선 12억 원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공동명의가 유리하지만, 특별공제 여부에 따라 유불리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법안이 10월 이후 통과되면 혼란이 예상된다. 이미 특례 신청이 끝났기 때문에 납세자들은 본인이 직접 계산하거나 세무사를 통해 납세액을 계산해야 한다. 종부세는 재산세와 연동해 매기도록 돼 있어 개인이 계산하기 쉽지 않다. 또 국세청의 검증 절차에서 오류가 발견되면 다시 세금을 추가로 부과하거나 환급해야 한다.

추후 환급받게 되면 내년에나 환급금을 손에 쥘 것으로 전망된다. 통상 정기국회에서 처리된 법안은 12월 말에 일괄 개정돼 공포된다. 이때는 이미 종부세 납부기한(12월 1∼15일)을 넘긴 시점이어서 1주택자들은 늘어난 종부세를 낸 뒤 나중에 별도의 절차를 밟아 세금을 환급받아야 한다. 정부도 연 1.2%의 가산 이자를 더해 돌려줘야 해 부담이 늘어난다.


세종=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종합부동산세#납세 혼란#1주택자#특별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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